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무주군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종 류시 설 명위 치
청소년수련시설무주청소년수련관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청소년수련시설안성청소년문화의집무주군 안성면 단지봉길 13
청소년수련시설반딧불청소년수련원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청소년수련시설반딧불청소년야영장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청소년복지지원기관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청소년복지지원기관무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무주군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무주군 청소년시설의 업무 및 기능

시 설 명업무 및 기능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성청소년문화의집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심수련·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원
반딧불청소년수련원 반딧불청소년야영장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여행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 및 수련활동 지원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주군 청소년시설의 업무 및 기능(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 (입실한도)사용료 (원)비 고
숙박실 (단체 1명1박)초등생(8명)7,8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숙박실 (단체 1명1박)중학생(8명)8,4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숙박실 (단체 1명1박)고등학생(6명)9,6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숙박실 (단체 1명1박)대학생(6명)10,8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숙박실 (단체 1명1박)일반인(6명)12,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숙박실 (개인 1실1박)4명 이내6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식사비초등생 이하4,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식사비중․고 학생4,5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식사비대학생5,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식사비일반인6,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강의실오전/오후7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강의실야간8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강의실1일21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대강당오전/오후17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대강당야간20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대강당1일510,000○ 숙박시간 ∙1박 기준 : 당일14:00∼익일11:00 ○ 초등생 미만의 경우 초등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8:00 ∙야간 : 18:00∼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추가 부담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1시간 이상 초과 :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추가 부담 ○ 특식 : 맞춤식 가능
수련활동 지도료1일 1명5,000○ 프로그램 위탁시
시설명구분기준기준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시설명구분기준기준기준비수기성수기비고
야영장청소년단체1명 / 1박4세 이상~ 초등학생4세 이상~ 초등학생3,3003,300
야영장청소년단체1명 / 1박중 학 생중 학 생4,4004,400
야영장청소년단체1명 / 1박고등학생고등학생5,5005,500
야영장청소년단체1명 / 1박대 학 생대 학 생7,7007,700
야영장청소년단체1명 / 1박성 인성 인8,8008,800
야영장일반인1개소(데크) / 1박 4인기준3*3 ~ 3*6 (제곱미터)3*3 ~ 3*6 (제곱미터)25,00030,000
야영장일반인1개소(데크) / 1박 4인기준4*6 ~ 5*6 (제곱미터)4*6 ~ 5*6 (제곱미터)30,00035,000
운동장1회2시간2시간25,00025,00025,000
다목적강당1회오 전오 전77,00077,00077,000
다목적강당1회오 후오 후77,00077,00077,000
다목적강당1회야 간야 간110,000110,000110,000
다목적강당1회1 일1 일250,000250,0002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반딧불청소년수련원 

 2. 반딧불청소년야영장

① 숙박시간은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각 해당 연령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성수기 : 7월, 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④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⑤ 기준에 미달한 시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⑥ 오전은 09:00 ∼ 13:00, 오후는 14:00 ∼ 18:00,
 야간은 18:00 ∼ 22:00, 1일은 09:00 ∼ 22:00를 기준으로 한다.
⑦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0,000원으로 냉·난방 사용 시 20,000원 추가 부담
⑧ 일반 야영객의 경우 기준 인원 초과 1명당 5,000원 추가 부담

<별지 제1호서식>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인솔책임자 직․성명인솔책임자 직․성명인솔책임자 직․성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청소년 지도자 활 용청소년 지도자 활 용자 체
사 용 시 설부대설비청소년 지도자 활 용청소년 지도자 활 용수련원
내 용사용기간 (변경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내 용사용목적 (변경내용)
내 용사용인원계남남여여비 고
내 용사용인원
내 용사용료 구분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전액․감면(감경 · 면제) 대상자
내 용감면 사유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귀하
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감면 신청시 감면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허가 내 역기본시설숙박실 실(남 : 실, 여 : 실)숙박실 실(남 : 실, 여 : 실)숙박실 실(남 : 실, 여 : 실)숙박실 실(남 : 실, 여 : 실)숙박실 실(남 : 실, 여 : 실)
사용허가 내 역부대설비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 (변경기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사용허가 내 역사용인원계남남여비 고
사용허가 내 역사용인원
사용허가 내 역사 용 료원원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사용허가 내 역허가조건「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인) 귀하
(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수련원 생활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무주군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수탁시설명
신청자(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단체·법인 설립 근거
재 산계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청소년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청소년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 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구비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 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수련시설”이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상담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청소년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가 시설 운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1. 운영시간가. 3월부터 10월까지 : 평일 09:00~21:00, 토·일 09:00~18:00나. 11월부터 2월까지 : 평일 09:00~20:00, 토·일 09:00~18:002.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매주 월요일②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이 변경되거나 임시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7일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하거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초과근무 및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고 및 사용허가)

제7조(이용신고 및 사용허가)①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장에게 신고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 전에 방문 또는 팩스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문·팩스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련원 이용에 따른 식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면제2.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0% 감경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감경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부 반환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부 반환3.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제9조(사용제한 등)

제9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1. 삭제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사용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수련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 발전 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과 시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주민2. 시설종사자3. 청소년 대표4. 그 밖에 청소년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조직 및 운영)

제11조(조직 및 운영)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④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상담센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시설운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1. 운영시간: 평일 09:00∼18:002. 휴관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12조(수수료 징수)

제12조(수수료 징수)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 보호)

제13조(이용자 보호) 상담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담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청소년시설에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⑤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성과 및 종합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1. 삭제 <2022.10.17.>2. 삭제 <2022.10.17.>⑥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시설장 또는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청소년시설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관리)

제20조(문서관리) 청소년시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자)

제21조(자원봉사자)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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