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대장

일련 번호위촉일자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위촉 사유 활동 내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무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사전 협조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이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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