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05-03-10 시행 200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특기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개정 2025. 3. 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3. 1. 10 조례1673><개정 2025. 3. 10.>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최종학년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부안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생과 훈련생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1991.08.07 조례1202>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5. 3. 1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분기15일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2.07.03 조례1249>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6. 이장직에서 면직되었을 때 [신설1992.04.30 조례1221]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3. 10.]

제9조

제9조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1>

제10조(관계기록부)

제10조(관계기록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리장부는 5년간 보관한다. [신설 1992.07.03 조례1249]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07.03 조례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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