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 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의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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