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문 형식자문내용회 신회 신비고
연번의뢰일의뢰자연락처자문 형식자문내용일시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1. 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군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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