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의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및 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교류협력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 방안2.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부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통일 등의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공청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제11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군과 부안군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15조(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및 부안군민에게 지원한다.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기금 설치목적과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