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부안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제5조(예방계획)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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