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9.9.25.>2.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19.9.25.>3.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마을 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신설 2019.9.25.>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신설 2019.9.25.>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19.9.25.>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조항신설 2019.9.25.>

제3조(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부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9.25.><개정 2023. 12. 28.>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8.]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5.>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 자문회의)

제6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9.25.>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의 업무를「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3.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금액의 환수)

제14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융자의 조건)

제15조(융자의 조건)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부안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제2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