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부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추천은 담당관·과장·소장, 읍·면장 및 군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② 명예군민증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기타 공적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메달은 별표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