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예군민 메달

〔별표〕 
명예군민 메달(제4조 관련)
「후면」
「전면」

 

 
 ․규격 : 지름 6㎝ × 두께 5㎜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국 적국 적사 진
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사 진
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사 진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재사항 요약) ※ 자료붙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경 력경 력경 력년 월 일년 월 일경 력경 력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부안군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신 업적에 감사드리며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길이 간직하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외국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Address / Occupation 
 Name
 Data of Birth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As the mayor of Buan county, 
I confer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n you.
Date(month Day. Year)
(군수 영문 성명 영문 싸인)
 Mayor of Buan county
Jeollabuk-do(Province)
Repu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수여대장

연번일자주소(소속)직장 및 직위성명생년월일성별공로개요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부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추천은 담당관·과장·소장, 읍·면장 및 군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② 명예군민증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기타 공적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메달은 별표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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