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부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대상을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부안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개정 2025. 3. 10.>1.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2.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①명예군민증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자에 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는 차기 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②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명예군민증 및 명예군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상 혜택부여)

제4조(행정상 혜택부여)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안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취소)

제5조(취소)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①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에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