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부안군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부안군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부안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ㆍ평가2.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제11조(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군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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