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연 락 처
신청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용시설․지상 1층 □ 단체연습실 ․지상 2층 □ 단체연습실 1, □ 단체연습실 2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 해당란에 “ √ ” 표․지상 1층 □ 단체연습실 ․지상 2층 □ 단체연습실 1, □ 단체연습실 2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 해당란에 “ √ ” 표․지상 1층 □ 단체연습실 ․지상 2층 □ 단체연습실 1, □ 단체연습실 2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 해당란에 “ √ ” 표
신 청 내 용사용시간․ 년 월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1주 3시간, 주 7시간 이내․ 년 월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1주 3시간, 주 7시간 이내․ 년 월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1주 3시간, 주 7시간 이내
신 청 내 용사용내용
신 청 내 용사용인원명명명
신 청 내 용사용수칙․시간엄수/ 인수인계 확인/ 사용 장비․악기 관리 및 원상복귀․시간엄수/ 인수인계 확인/ 사용 장비․악기 관리 및 원상복귀․시간엄수/ 인수인계 확인/ 사용 장비․악기 관리 및 원상복귀
기타특이사항
기타첨부서류단체소개서 1부단체소개서 1부단체소개서 1부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연습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 내역사용시설
신청 내역사용일시
신청 내역사용인원
신청 내역사용목적
신청 내역협조사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 신청서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사용시설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사용인원
변경 사항사용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구분허가내역변경내역
사용시설 명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허가조건「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일일 사용자 기록부

연번월일시간단체명 /분야성명이용인원 계(남/여)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이 용 공 간(해당란에 “ √ ” 표)
연번월일시간단체명 /분야성명이용인원 계(남/여)개인 연습실개인 연습실단체 연습실단체 연습실단체 연습실1층 다목적실
연번월일시간단체명 /분야성명이용인원 계(남/여)2층-Ⅰ2층-Ⅱ1층2층-Ⅰ2층-Ⅱ1층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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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일일 사용자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변경) 신청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습실은 매월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용 예정일이 속한 월의 전월 25일까지로 한다.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3조(사용 허가 통지)

제3조(사용 허가 통지)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사용ㆍ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이용 당일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에 그 이용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록ㆍ관리)

제5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2. 월별 사용신청 현황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현황4.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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