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뒤쪽)(뒤쪽)(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4.〉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안군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6.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7.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방법)

제3조(급식지원방법)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그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장·반장4. 담당 공무원③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대상자는 부안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학부모 대표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제13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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