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조례 공포 2016-12-13 시행 2016-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른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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