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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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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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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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부안군 리장자녀장학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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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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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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