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장애 유형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보조기기 유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수리가 필요한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서명 또는 인)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서명 또는 인)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서명 또는 인)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서명 또는 인)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애유형장애 정도장애 정도장애 정도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보조기기 유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수리업체명수리일수리일수리일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차수수리금액수리금액수리금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청구금액청구금액
차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건강보험자격자 : 연간 15만원 이내
수령인□ 수급자 본인 □ 수리업체□ 수급자 본인 □ 수리업체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수령인□ 수급자 본인 □ 수리업체□ 수급자 본인 □ 수리업체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본인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청구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부안군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2. 수리사진(전․중․후)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접수일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 현황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결과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결과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결과비고
접수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보조기기 유형지원일수리내역지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3. 10.>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① 부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안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수리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수리지원센터의 업무)① 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부안군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25. 3. 10.>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ㆍ접수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② 수리지원센터는 부안군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 또는 운영을 체결한 수리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는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10.>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지원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며, 수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에 의거 수리비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수리업체에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② 수리지원센터는 분기별 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리지원센터는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지원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수리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수리지원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안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리지원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제11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2조(안전조치)

제12조(안전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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