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 전 화 번 호 :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 내용의 검토 결과 통지 및 보완사항 협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접수 및 결과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별지 제2호서식]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조례 제․개정사항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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