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서식

전략과제추진내용연차적 추진계획연차적 추진계획연차적 추진계획
전략과제추진내용전년까지금년계획내년이후
전략과제추진내용산출물(out put)산출물(out put)성과물(out come)
전략과제추진내용상반기하반기성과물(out come)
수업수행자○○과장○○담당사무관담 당 자
수업수행자충무공김갑동정도령 280-21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서식(실․과․소 양식)(제4조 관련)
업 무 명
〔실과소명〕
 Ⅰ. 추진목표
 ○ 
 Ⅱ. 전략과제(사업개요)
 ○
 ○
 ○
 Ⅲ. 추진계획
 ○ 연차적 추진계획

 ○ 금년도 추진계획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실과소별 조치계획 작성서식

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
1. 2. 3.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실․과․소별 조치계획 작성서식(실․과․소 ⇒기획감사실)
실․과․소별 조치계획(제7조 관련)
□ 작성대상
 ○ 자체평가결과 노력․부진의 종합평가를 받은 시책이나 사업의 경우
□ 작성양식

 〔작성방법〕
 ○ 개선사항 :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재
 ○ 조치계획 : 개선사항별로 조치계획을 작성(※추진일정 반드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안 건
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회의결과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
직 책직 책성 명서명(날인)직 책직 책직 책성 명서명(날인)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위 원위 원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
〃〃〃〃〃
〃〃〃〃〃
〃〃〃〃〃
〃〃〃〃〃
회의결과
1. ○ ○ 2. ○ ○ 3.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안군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제2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서식

전략과제산 출산 출성 과성 과
전략과제목 표최 종전 년금 년
사 업 명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비고
사 업 명우 수향 상노 력부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서식(기획감사실⇒전라북도)
 □ 총 평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잘된점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향후과제
 ※ 군 자체평가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
 □ 사업별 평가결과

 Ⅰ. 사업개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점
 2. 종합 평가결과

 Ⅳ. 사후조치
 ※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 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이하 "산하부서"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2. "주요업무"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6. "목표관리제"란 상하간 협의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목표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7.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수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기관의 역량·업무추진 등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등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달)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개정 2014. 1. 28. 규칙 1047>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 10.>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1. 10.>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 2. 7>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6. 12. 11 규칙932, 2014. 1. 28. 규칙 1047>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5. 1. 10.>④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25. 1. 10.>⑤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⑥ 기획감사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25. 1. 10.>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업무추진에 대한 군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민만족도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제13조(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자체평가결과의 활용)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③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06. 12. 11 규칙932]④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0.> [제목개정 2025. 1. 10.]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평가대상 과제선정·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②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 2.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 10.>1. 담당관·과장·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2. 7>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민간위원의수 3분의 2이상을 넘어야 한다.<개정 06. 12. 11 규칙93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항전부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19조(소위원회 등)

제19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④ 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20조(간사 등)

제20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제21조(자료제출)

제21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할 경우에 담당관·과장·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담당관·과장·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