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3. 10.>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제4조(지정)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읍·면장, 소비자 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조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