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개정 2025. 3. 10.>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①군수와 부안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9. 6. 20.>5. 급식시행계획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장, 부안군교육청 학교 급식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9 조례2137> <개정 2023. 5. 22.><개정 2025. 3. 10.>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3. 교원 단체에서 추천한 1인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1인5.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③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매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개정 2025. 3. 1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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