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 이란 휴대 전화를 걸 때 벨 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이나 리듬, 문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부안군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통화연결음은 교통·환경·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또는 부안군 축제·행사·군정 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부안군수는 통화연결음 제작과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