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ㆍ실ㆍ과장급 <개정 2019.06.28 조례2505>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31., 2022.01.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19.06.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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