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계약신청서

신청인성 명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사 업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청사유□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제4 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설치허가증

직 인설치허가증설치허가증처리기간
설치허가증설치허가증설치허가증일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설치종류
허가기간
상기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상기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상기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상기와 같이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공고)

제2조(사전공고)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군홈페이지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신청서 1부2.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허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2. 메점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설치허가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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