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계약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장애인등록번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 · 부
설치허가의 종류설치허가의 종류재산상태재산상태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설치허가장소 (설치소재지)설치허가장소 (설치소재지)소득수준소득수준월평균 만원
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설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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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사전공고)

제2조(사전공고)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ㆍ게시공고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이상으로 한다.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 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2. 매점 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설치허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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