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7조 관련)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 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1~2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
3장애등급이 5~6 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한 경우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7조 관련)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신청서

■ 하남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대상시설명대상시설명대상시설명영업종류 [ ]매점 [ ]자동판매기영업종류 [ ]매점 [ ]자동판매기
신청인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신청인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공공시설” 이라 함은 시 본청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고 한다)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 및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말한다.3. “시장 등” 이라 함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직영 및 위탁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② 삭제 <2017.06.08.>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시장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등)

제6조(신청자격 등)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우선 계약 신청서 (별지 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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