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거안정기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주거안정기금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매입,신축, 전세, 임차보증,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2.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대장)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 
 5.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신축의 경우)
 6. 전세계약서 사본 1통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순창군수 귀하

[별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구 분 자금별대부기준 금액대부상한 금액대부 이율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주택매입 (신축)자금주택매입(신축) 가격의 60%이내▪ 100백만원1%▪ 대부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후 15년간 원금 균등상환 ▪ 상환일 : 매월 25일
전세자금전세금의 80% 이내▪ 50백만원1%▪ 대부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후 10년간 원금 균등상환 ▪ 상환일 : 매월 25일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30백만원1%▪ 대부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후 5년간 원금 균등상환 ▪ 상환일 : 매월 25일
구 분 자금별구 분 자금별이차보전금액지원액 지급기한 및 지급일
이자 보전매입(신축) 자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5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율 중 1% 초과, 최대 3%까지(상한)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지급일 : 다음 달 15일까지
이자 보전전세자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3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율 중 1% 초과, 최대 3%까지(상한)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지급일 : 다음 달 15일까지
이자 보전임차 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율 중 1% 초과, 최대 3%까지(상한)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일 : 다음 달 15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11.15.>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제6조 관련)
1.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

2. 금융기관 대출 이차보전 기준

※ 단, 순창군내 주택매입, 전세, 임차일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소속 부서명신청구분신청구분
신 청 자 인적사항직 급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무주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택매입소재지면적㎡전소유자전소유자
전세(월세) 주택현황면 적㎡㎡㎡소유자
대 부 신 청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차보전 대상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인을「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년도 월 대부(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매입, 신축, 전세 및 월세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계좌번호 :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주거안정 대출금에 대한 ( )월분 이차보전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이자납입증명서(금융기관 발급용)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대부업무 취급실적

대부종류별대부인원대부금액비 고
대부종류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금 액대부일자비고
상환종류상 환 대 상상 환 대 상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 내역미회수 내역회수율비고
상환종류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원금액회수율비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일자비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상환일자비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연체이자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월분 자금대부업무 취급실적
1. 대부지급실적
 □ 대부현황

 □ 대부자 명단

2. 상환금 회수 실적
 □ 상환금 회수 현황

 □ 상환자 명단

 □ 미상환자 명단

 년도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 (인)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공 무 원신청인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재직기간재직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공 무 원신청인
공 무 원보증인
공 무 원보증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일 자일 자자금부문명자금부문명자금용도자금용도대부금액대부금액비 고비 고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유일 자사 유일 자비 고
상환 회수상환일자원금이자연체이자확인상환 회수상환일자원금이자연체이자확인
161
262
363
464
565
666
767
868
969
..
60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1. 대부현황

2. 신상변동 내역

3.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 관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2. 그 밖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

제3조(회계공무원 및 장부)

제3조(회계공무원 및 장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04.28.>1. 기금운용관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5조(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거안정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통(해당시)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5. 신고필증(신축) 사본 1통6.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7.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중도금 납부일, 분양주택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4. 주택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5. 이차보전신청 : 대출 시행일 1개월 전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제6조(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순창군내 주거마련에 한 한다. 다만, 기금의 대부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부금 등 지급)

제7조(대부금 등 지급)①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 한다②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익월 15일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에서 1퍼센트 초과 , 최대 3퍼센트까지(상한)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8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

제9조(보증) 제5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10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2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1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대부금출납부2. 개인별 대부 내역부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3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3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4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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