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7.15., 2020.10.14., 2021.04.15., 2023.04.28.>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2. 2명의 위원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13.07.15., 2021.04.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10.14.>1. 순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순창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순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순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순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