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군수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기타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군수는 단체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순창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캠페인,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관련종사자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련단체의 교통봉사활동으로써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⑦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대상자 추천하고 그 중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순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며, 국내.외 연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