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순창군 군민의 이름으로 순창군 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장)
제2조(군민의 장) 군민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7.11., 2011.04.20., 2012.07.31.>1. 문 화 장2. 공 익 장3. 산업근로장4. 애 향 장5. 효 열 장6. 환 경 장7. 체 육 장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① 군민의 장의 종별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4.20., 2012.07.31.>1. 문화장은 교육·예술·언론·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2. 공익장은 공익사업, 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공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3. 산업근로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역 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장·공장·기타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4. 애향장은 순창군 출신으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은 효자·효녀·효부6.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자 또는 단체7. 체육장은 군민의 체육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 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신설 2012.07.31.>②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1.04.20.>1. 순창군 출신자2. 군민의 장 선발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3. 군민의 장 선발 공고일 기준 순창군내 기관, 단체, 기업체, 기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10.12., 2011.04.20.>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1991.10.12.>④ 당연직은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신설 1991.10.12.>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고 수상자 결정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07.31.>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2.07.31.>⑦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및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7.31>⑧ 후보자 심사 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31.>⑨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2.07.3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모집공고 및 추천)
제6조(모집공고 및 추천)① 후보자 모집공고는 년 1회로 하되 시상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1.>②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원·소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③ 사회단체장 및 일반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각 수상 종별에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3.07.12., 2012.07.31., 2019.06.28.>②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제8조(표결 방법)
제8조(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각 부문별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신설 2012.07.31.>
제9조(군민의 장 수여)
제9조(군민의 장 수여)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 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07.31.>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수여 금지)
제10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1.>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6.28.>1. 순창 군민의 날 행사 및 군 대표축제 등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2.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3. 다음 각 목의 시설 이용료 및 교육비 면제(배우자 포함 각목별 연 1회에 한함)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른 순창군 승마장 쿠폰 회원권나.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에 따른 실내수영장 월회원권다. 건강장수 프로그램(교육비 10만 원 이내 1과정 자율선택)4. 수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군 주관 국내 산업시찰 격년 지원 가능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는 군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제14조(추서)
제14조(추서) 군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31.,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