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ㆍ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20.04.17.>②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삭제 <2011.04.20.>⑤ 삭제 <2020.04.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4.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11.04.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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