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정 2024.12.13.>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강 당1회 기본 4시간30,0001시간 초과시 20% 가산
컴퓨터실1회 기본 4시간30,0001시간 초과시 20% 가산
프로그램실1회 기본 4시간20,0001시간 초과시 20% 가산
기 타1회 기본 2시간10,0001시간 초과시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신설 2009.6.1. 조례1927] <개정 2024.12.13.>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2조(복지관의 위치)

제2조(복지관의 위치) 복지관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에 둔다. <개정 2009.06.01., 2012.03.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장 2009.06.01., 2024.12.13.>1.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식당, 주방, 회의실, 강당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이용”이라 함은 노인이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 하고, “사용”이라 함은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또는 기관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1. 순창군 노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운영2.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3.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탁구장, 강당 등4. 순창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운영5.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01.>

제7조(운영요원)

제7조(운영요원)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제8조(사용단체)

제8조(사용단체) 복지관의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및 순창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은 순창군 노인(60세이상)이 이용한다. <개정 2023.04.28., 2024.12.13.>② 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6.01.>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1. 전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1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복지관 이용자의 소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1. 사용자는 허가받은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3.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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