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별표 1】<개정 2023.12.1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제4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제4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건설자재 사용시 녹색제품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및 제품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순창군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열 기관 및 부서,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열 기관 및 부서,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수량의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열 기관 및 부서,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열 기관 및 부서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제14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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