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9.01.09.>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9.01.0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영농철 중점 순회운영하고, 인력 및 우천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5조(부품수급 관리)
제5조(부품수급 관리)① 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1가구당 최대 200,000원으로 하며, 부족한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개정 2000.03.22., 2002.12.30., 2004.06.25., 2022.12.26.>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월전에 봉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0.03.22>③ 무상교환 이상의 수리부품 및 기타재료에 대하여는 농기계부품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순회수리봉사에 임하도록 한다. <개정 1999.01.09., 2004.06.2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