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9.02.25.>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 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 구입)
제4조(부품 구입)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1999.02.25., 2018.12.17.>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9.02.25., 2011.04.20., 2012.02.09., 2023.04.28.>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장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25.>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6조(불용품 폐기)
제6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02.25.>② 불용결정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1999.02.25.>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7조(위임규칙)
제7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