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4.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2.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①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영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3.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①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의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3조(허가증 교부)
제13조(허가증 교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