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에 둔다.
제3조(시설 등)
제3조(시설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행사·전시 등의 용도)2. 교육장 및 주민교류공간3. 관리사무실4. 동호회 연습실5. 북카페, 휴게공간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요기능)
제4조(주요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4.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 행사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단, 카페 상시 운영)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2:002.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18:00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다목적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② 제1항의 다목적실 사용료 부과 대상은 공연·행사·전시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 세대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마.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하였을 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3조(이용제한 및 취소 등)
제13조(이용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등)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