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순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30., 2023.04.28.>1. “작은목욕탕(이하“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한다.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7.“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목욕탕 운영을 순창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수)
제5조(운영일수)① 목욕탕의 운영은 주 3일(남 1, 여 2)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목욕탕 운영일, 운영시간 등은 해당 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① 목욕탕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②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2022.12.06., 2023.06.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3. 미취학 아동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5.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6.「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7.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제8조(이용권의 교부 등)
제8조(이용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제9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1. 감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단, 음료는 제외 한다), 세탁하는 행위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시의 수탁자도 같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목욕탕이 소재한 지역의 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 단체대표(비영리단체포함)2.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이장 · 노인대표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등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8.30.>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2. 관리인 추천3. 목욕탕의 재위탁 기간 연장4. 목욕탕 안전사고예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1. 해당 단체에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목욕탕 운영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관리, 책임한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④ 운영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 선정)
제18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② 위탁사무의 권리 승계할 때에는 승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개조 등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제20조(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점검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