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순 창 군 수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순 창 군 수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순 창 군 수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⑨ 등급(직급ㆍ계급)⑩(근무긱간) (수공기간)⑩(근무긱간) (수공기간)⑩(근무긱간) (수공기간)⑩(근무긱간) (수공기간)⑩(근무긱간) (수공기간)
―
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16 지 위16 지 위16 지 위16 지 위16 지 위16 지 위16 지 위
17 지 급17 지 급17 지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월일20.이 력21. 년월일22.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
23.년월일24.내 용25.년월일26.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9. 7. 27 조례1116> 
 공 적 조 서
 (앞면)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1) 
 1984.1.26 승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뒷면)

 
 공 적 조 서 (을)

 1202-(2-2)인(1) 190mmx268mm 신문용지 54g/m 1984.1.26 승인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 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 고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 명포상하게된 공 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상

 ※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등재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이달의 공무원상·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개정 2007.10.15.>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14.>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이달의 공무원상)

제5조의2(이달의 공무원상)① 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친절 모범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월례조회시“이달의 공무원상”으로 표창한다.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0.1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나 협조한 경우2. 군정에 참신한 제안을 제공하고 협조한 경우3. 지역에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4. 군민의 화합에 기여한 경우5.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6. 기타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11.17.]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7., 2007.10.15.>② 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2.0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2.02.>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2.02., 2010.08.04.>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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