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향토문화유산지정서

소 유 자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 경 년 월 일기 록 인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유형향토 문화유산
 제 호 
 향 토 민 속 자 료 
 순 창 군 향 토 문 화 유 산 지 정 서 
 명 칭 : 
 수 량 : 
 유형향토 문화유산
 위를 순창군 지정 로 지정합니다. 
 향 토 민 속 자 료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5001-69A 190㎜×29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유형향토문화유산지정서부록

지점번호지점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제 호제 호
번호명칭재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격수량기타특징
번호명칭재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격수량기타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형향토문화유산지정서부록 
 (앞면)

 
 5001-69A 19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지정서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별④ 지정 번호⑤ 지정 년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⑫ 부록③ 발급 년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별④ 지정 번호⑤ 지정 년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⑨ 주 소⑩ 생년월일 (남/여)⑫ 부록③ 발급 년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별④ 지정 번호⑤ 지정 년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⑨ 주 소⑪성 명⑫ 부록③ 발급 년월일⑭ 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형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향토 민속자료

 5001-69A 190㎜×268㎜인쇄용지(특급)8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4호서식]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자인정서

주 소변 경 년 월 일기 록 인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제 호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자인정서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주 소 : 
 위 사람을 무형향토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5001-69A 19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뒷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단체인정서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남/여)인정 또는 변경년월일비 고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 호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단체인정서
 명 칭 : 
 소 재 지 : 
 
 위 사람을 무형향토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5001-69A 19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뒷면)

 5001-69A 19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 1. 9승인

[별지 제6호서식]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자및보유단체인정서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인정 구분무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⑤ 보유 기ㆍ예능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⑦ 생년월일(남/여)⑧ 주소⑨ 인정 번호⑩ 인정 년월일⑪ 발급 년월일⑫ 발급자 (인)
① 발급 번호② 인정 구분③지정 번호④명칭⑤ 보유 기ㆍ예능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⑦ 생년월일(남/여)⑧ 주소⑨ 인정 번호⑩ 인정 년월일⑪ 발급 년월일⑫ 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순창군무형향토문화유산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발급대장 (현행)

5001-69A 268㎜×190㎜인쇄용지(특급)80g/㎡ 
 2003.1.9승인

[별지 제7호의1서식] 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대장(갑지)

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칭명칭명칭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분 야종류종류종류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자작자작자
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구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자작자작자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점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점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
부 속 시 설 물부 속 시 설 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가ㆍ 확대 지정등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지 정 면 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보 호 구 역지 정 일 자지 번지 목지 적지 적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
보 호 물보 호 물명칭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갑지) 
순 창 군 지 정 향 토 문 화 유 산 대 장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7호의2서식] 관리상황(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식](을지)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7호의3서식]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병지)

문화유산 종 별지정번호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문화유산 종 별지정번호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주 소성 명비 고
문화유산 종 별지정구역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문화유산 종 별지정구역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3호서식](병지)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7호의4서식] 위치도(정지-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4호서식](정지-①)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1981.7.2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7호의5서식] 사진(정지-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서식](정지-②)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7호의6서식] 실측도(정지-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6호서식](정지-③)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 기재상 유의사항 
 대장에 표시할 문화유산의 "수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물은 지정된 부분의 동수와 건물면적을 기입한다. 
 2. 토지는 지정된 부분의 필지수와 지적을 기입한다. 
 3. 성곽 등에 있어서는 길이 및 높이 등을 기입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의 문화유산에 있어서는 각 관계단위에 의한 수량 또는 무게 등을 
 기입한다. 
 5. 같은 지정번호에 2개이상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 재료, 형태,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문화유산마다 별지로 한다. 일괄 유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같은 지정번호에 2필지이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을지에 필지별 지적을 기입하여야 
 한다. 
 7. 사적의 지정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시설물 기타 건조물 등의 부속물에 대하여는 
 제5호를 준용한다. 
 8. 보호물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7호를 준용한다.

[별지 제8호의1서식] 순창군지정무형향토문화유산대장(갑지)

문화유산종별문화유산종별지정번호지정번호명칭명칭색인번호
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지정년월일 : 년 월 일건설건설
부 속 불명 칭명 칭규 격규 격수량수량정리번호정리번호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부 속 불건설건설
연 혁연 혁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1호서식](갑지) 
(앞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뒷면)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8호의2서식] 순창군지정무형향토문화유산대장(을지)

지정번호명칭색인번호
보유자성명성 별학 력보유종별보유종별생년월일주 소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2호서식](을지)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2003.1.9승인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별지 제9호서식] 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신고서

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순창군지정향토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변경.선임.해임)신고서일일
신 고 인신 고 인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남/여)②생년월일(남/여)②생년월일(남/여)
신 고 인신 고 인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문화유산의명칭⑤종별⑥지정번호⑦수량⑦수량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전화번호 )
소 유 자 관 리 자신신⑨성명⑨성명⑩생년월일(남/여)⑩생년월일(남/여)⑩생년월일(남/여)
소 유 자 관 리 자신신⑪주소⑪주소
소 유 자 관 리 자구구⑫성명⑫성명⑬생년월일(남/여)⑬생년월일(남/여)⑬생년월일(남/여)
소 유 자 관 리 자구구⑭주소⑭주소
⑮사 유⑮사 유⑮사 유(16)(신임ㆍ해임) 년 월 일(16)(신임ㆍ해임) 년 월 일(16)(신임ㆍ해임) 년 월 일(16)(신임ㆍ해임) 년 월 일
(17)기타사항(17)기타사항(17)기타사항
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위와 같이「순창군 문화유산보호조례」제13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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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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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문화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1. 유형문화유산가. 건조물 (1)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 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3)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적·서적·고문서 (1) 전적류 가)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교본·종교서적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 한 것 나)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다) 활자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2) 서 적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회화·조각 (1)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2)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3)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4) 특수한 작자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5)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라. 공예품 (1)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2)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마. 고고자료 (1)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3)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바. 무 구 (1)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2)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무형문화유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 (1) 연 극 인형극·가면극 (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 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 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류 (4) 공예기술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 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자물공예·염색공예·옥식 공예·자수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 (5) 기타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3. 기 념 물가. 사 적 (1) 유사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 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 장·도읍지·공전지·고도·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진)·고지·뚝·제방·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 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 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건설지 등으로 학술 상 가치가 큰 것 나. 명 승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 협곡·해협·못·급류·심연·폭포·호수 등 (4)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다. 천연기념물 (1) 동·식물 가) 한국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폭포·의소· 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 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 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라) 한국특유의 축양동물 마)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삼 사)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아)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자)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등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3)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4. 민 속 자 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한국민속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1)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민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 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2)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3)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4)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기·간판·점포·감찰·화폐 등 (5)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6)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7)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8)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나. 제1호 각목에 게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 그 목적 내용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1)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2)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3)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4)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5)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실화와 관련이 있는 곳 (6) 옛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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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

구 분지 정 기 준
1. 유형문하유산 및 민속자료가.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 및 민속자료 서 수직선으로 닿은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 내지 50미 터(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500미터)이내의 구역 나.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5미터 내지 15미터이내의 구역 다. 석비·부도·석종·6석불(건물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최돌출점에 서 7미터이내의 구역 라. 석빙고는 벽면 상부지면에서 10미터 내지 50미터이내의 구역 마. 석굴은 하부기단에서 50미터 내지 300미터이내의 구역 바.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20미터 내지 30미터이내의 구역 사.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하여 반경 5미터 내지 10미터이내의 구역 아.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5미터 내지 20미터이내의 구역 자. 기타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구역
2. 기 념 물가. 성곽 등은 성벽면 하부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성·산성·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기석에서 외향 10 미터 내지 30미터이내의 구역 다.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라. 왕릉, 고분묘 등을 봉토 하단에서 5미터 내지 500미터이내의 구역 마.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30미터이내의 구역 바.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유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한다. 사.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아. 동물(축양동물에 한한다)·지점광물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이상 50미터이내의 구역
3. 보 호 물가.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 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다.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에서 수직선으로 닿은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30미터이내의 구역 나.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5미터 내지 10미터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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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2조(문화유산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이하"문화유산"라 한다)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문화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제4조(무형문화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유자 :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2. 보유단체 :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6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고시 및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ㆍ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3. 문화유산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4. 문화유산의 보유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보유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ㆍ설립 년월일과 대표자와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5.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사유

제7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7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① 읍면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5. 현상에 관한 설명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무형문화 유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문화유산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ㆍ실측도면 및 배치도ㆍ건물대장등본ㆍ토지(임야)대장등본. 단, 보호구역 지정시 보호구역 현황 측량 성과도8. 문화유산의 녹음테입ㆍ사진ㆍ슬라이드ㆍ녹음물 및 기록물9.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10.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보고(지정에 관한 자료)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것인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 3매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함)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서)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서)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3. 건조물의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기타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ㆍ주소② 제1항의 경우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3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인정서 및 보유단체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2항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지정서 및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제9조(대장)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군수는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향토문화유산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자료는 "별지 제7-1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고, 무형문화유산은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③ 문화유산대장에는 당해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된 내용을 군수에게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 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 한때2.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3.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4.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ㆍ지목ㆍ면적등에 변경이 있을 때5. 보관장소를 변경할 때6. 문화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7. 문화유산의 수리, 시설의설치, 장애물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8. 문화유산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사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지정서를 교부받은 후 가능하다. <개정 2023.12.15.>

제12조(지원 금액 기준)

제12조(지원 금액 기준) 조례 제16조 규정의 경비 일부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

제13조(보조금신청서)

제13조(보조금신청서)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군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ㆍ관리ㆍ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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