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칭명칭명칭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분 야종류종류종류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자작자작자
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구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자작자작자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점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관리자 또 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점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
부 속 시 설 물부 속 시 설 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가ㆍ 확대 지정등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지 정 면 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보 호 구 역지 정 일 자지 번지 목지 적지 적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
보 호 물보 호 물명칭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ㆍ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ㆍ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ㆍ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ㆍ사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ㆍ사용함

[별지 제2호서식] 순창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관리대장

향토문화유산 종별지정번호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 (보호구역)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향토문화유산 종별지정번호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지정면적 (보호구역)주 소성 명비 고
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5001-69A 380㎜×268㎜인쇄용지(특급)120g/㎡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사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2. “비지정문화유산”이란 지정유산이 아닌 것 중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향토유산을 말한다.3. “향토문화유산”이란 비지정문화유산 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향토유형유산 :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다. 향토자연유산 : 오랜 세월에 걸쳐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 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4. “보호구역”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향토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5. “보호물”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창군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의 조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매분기 말월 개최(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등 중요사안: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 기타 사항: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향토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자연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보호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토지매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상된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점검)

제14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향토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

제16조(향토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1. 향토유형유산ㆍ향토자연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향토유형유산ㆍ향토자연유산의 보호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전승지원금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확실할 경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소요 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

제17조(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지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1. 비지정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 및 정비 사업2. 그 밖에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소요 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선정기준)

제18조(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선정기준)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 양성에 힘써서 국가와 지역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유산으로서 노후·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한 것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3. 그 밖에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9조(향토유산 관련 사업 등)

제19조(향토유산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발굴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발굴ㆍ조사2. 향토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 운영3. 향토유산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4. 향토유산 관련 학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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