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1. 깃발의 바탕은 꽃자주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2. 깃발의 중앙에는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하고 그 속에 "의회"자를 새기며, 하단에는 "완주군의회"를 표지한다.3. 표지의 지름은 44.5센티미터로 하고, "의회"자 글씨의 크기는 직경 19.8센티미터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완주군의회"글씨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로 하되, "별표 1"과 같이 한다.6. 깃봉은 높이 12센티미터·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수술을 부착한다.<개정 2015.7.2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5.7.23>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② 의원배지 뒷면에는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개정 2015.7.23>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패용 요령)
제8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개정 20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