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로 통합이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경로 통합이용권
<앞면> <뒷면>

(비고사항 : 위 시안 내용 및 디자인은 제작년도별 상이 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발급 신청서

구 분□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신규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외( )]
대상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대상자주 소주 소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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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완주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활용 2.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공받는 자: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 바우처 카드 전산관리업체 4. 보유 ․ 이용 및 제공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카드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
신청 업체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업체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업체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신청 업체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담당자 확 인접수기관명접수기관명접수기관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약업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완주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1. 지원되는 이용권 및 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 2.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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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청구서

업소명대표자
사업명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매수매매이용자수명명
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경로통합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수불대장

연 번출납일자보유매수지급매수잔여매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지급대장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일지급매수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로통합이용권 지급대장
 (읍 ․ 면) (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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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수불대장

연번일 자수령량지급량카드 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잔 량결재결재결재
연번일 자수령량지급량카드 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잔 량담당자팀장읍⋅면장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배부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일카드 번호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배부대장
 (읍 ․ 면) ( 반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하여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군 내의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통합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또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기별 2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기초연금 수급자는 반기별 1만5천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②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액면금액과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① 군수는 이용권 및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매년 1월ㆍ7월에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제6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① 이용권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당해연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③ 이용권 및 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제7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및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비 정산)

제9조(지원사업비 정산)① 사업비를 청구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 지원사업비 청구서와 수령한 이용권,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용요금을 정산 또는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권 및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 및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의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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