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전기재해·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전기재해·유형 및 현황·2.·전기재해·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3.·전기재해·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2.·전기재해·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전기재해·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3.·전기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전기재해·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5.·전기재해·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전기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군수는·전기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3. 그 밖에·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전기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제4조에서·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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