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0, 2008.2.29, 2015.4.20, 2016.6.30, 2017.12.27, 2021.6.10, 2025.9.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이하 "전결"이라 한다) 한다.<개정 2016.6.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보건소 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실·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실무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20, 2016.6.30, 2016.10.27, 2020.12.31, 2023.5.2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ㆍ담당관·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단순 인·허가사항의 결정5.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실·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6.6.20, 2015.4.20, 2016.6.30, 2016.10.27, 2023.5.25>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0, 2016.6.30, 2016.10.27>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20, 2016.6.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6.20, 2016.6.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8, 2015.4.20, 2016.10.27, 2022.12.29, 2025.9.3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실·담당관·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15.4.20, 2016.6.30, 2016.10.27, 2022.12.29, 2023.5.2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6.6.3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결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9.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