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학교 및 기업에 소속된 사람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개정 2025.11.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ㆍ기업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등)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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