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이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다자녀이장상훈가정형편
1003030201010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미만
점 수30252015105
대학교 신입생고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이하
대학교 신입생검정고시 출신자90점 이상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
대학교 재학생평 점 (4.5 만점)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2.5 미만
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
점 수점 수30점25점20점15점10점
자녀수4인 이상3인2인1인 이하
점 수201510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도지사군 수
점 수10987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해당미해당
점 수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개정 2022.10.13.>
총점배분
 (단위 : 점)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경력
 (단위 : 점)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다자녀 가정
 (단위 : 점)

 라. 이장 상훈
 (단위 : 점)

 마. 가정형편
 (단위 : 점)

3.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자녀 가정, 
 이장 상훈, 가정형편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계이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다자녀이장상훈가정형편
1003030201010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30252015
대학교 신입생고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이하
대학교 신입생검정고시 출신자90점 이상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
대학교 재학생평 점 (4.5 만점)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2.5 미만
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
점 수점 수30점25점20점15점10점
자녀수4인 이상3인2인1인 이하
점 수201510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도지사군 수
점 수10987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해당미해당
점 수100
이 장 인 적 사 항성 명
이 장 인 적 사 항소 속(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
이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이 장 인 적 사 항주 소
이 장 인 적 사 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구분□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
지급계좌 (본인 또는 보호자)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본인 또는 보호자)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1. 학교(과)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성적(특기)을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과)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성적(특기)을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과)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성적(특기)을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과)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성적(특기)을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과)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성적(특기)을 증명하는 서류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여)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재학 여부재학 여부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
학교장(학과장) 종합의견학교장(학과장) 종합의견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추천인 학교장(학과장)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이 장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여)
이 장 인 적 사 항주 소
이 장 인 적 사 항소 속(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읍·면) (마을) 이장
이 장 인 적 사 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구분□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이장상훈훈격상훈명
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
자 녀 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가정형편□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읍·면장 의견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읍·면장 (직인)추천인 읍·면장 (직인)추천인 읍·면장 (직인)추천인 읍·면장 (직인)추천인 읍·면장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11. 4.
완 주 군 수 
(직인)
완주군 규칙 제1301호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중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를 “통하여”로,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를 “이장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총점배분
 (단위 : 점)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경력
 (단위 : 점)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다자녀 가정
 (단위 : 점)

 라. 이장 상훈
 (단위 : 점)

 마. 가정형편
 (단위 : 점)

3.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자녀 가정, 
 이장 상훈, 가정형편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5, 2021.6.10, 2021.11.4>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5, 2021.6.10, 2021.11.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11.4>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1999.10.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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