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완주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4. 주택가격 및 임대료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6. 가구의 구성 및 소득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①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2. 군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9.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9조(관리 및 운영)

제19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 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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