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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