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완 주 군 수직인○ ○ ○(인)
예 수 자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신청자○○회계의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회계의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 :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시 군 기타○위 치 :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시 군 기타○위 치 :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시 군 기타○위 치 :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시 군 기타
예탁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예탁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예탁신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신 청 자○ ○ ○(인)
통합기금운용관○ ○ ○(인)
인수자 :○○회계의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본 서식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탁을 신청합니다.
 1. 예탁목적 : 완주군 일반회계의 재원충당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2. 예탁금액 : 금육십억원(₩6,000,000,000원)
 3. 이 자 율 : 연이율 000% (2022년 완주군 금고이자율)
 4.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5. 상환재원 : 군비
2022년 7월 00일
신 청 자 완 주 군 수 (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회계연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완주군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장(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2. 인수연월일: 
 3. 예탁목적: 
 4. 예탁금액: 금 원(금 원)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이 지난 ○○년○○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해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해야 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탁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예탁원리금에 대해 그 해당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완주군 금고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예탁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부터 발생하며 신청자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완주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의 신청)

제2조(예수의 신청)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회계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수금증서의 교부)

제3조(예수금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기간)

제4조(예수기간)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기존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예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예탁의 신청)

제7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예탁약정 등)

제8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제9조(예탁기간)①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는 부서의 장의 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상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시기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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