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6.30>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2026.6.30>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존속기한 만료, 법령 또는 조례 폐지에 따라 승계한 기금을 당초 기금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말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제7조(이자)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6.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6.30>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 소관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023.10.5][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0.5>]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10.5][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5>]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10.5]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10.5]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10.5>]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1.10, 2025.6.30, 2025.11.13>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신설 2025.11.13>[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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